농식품부가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 방역체계 개선안의 핵심은 `AI 위험지구` 지정과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중 주요 철새도래지와 과거 AI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AI 위험지구`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AI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한편, 위험지구 내 기존 농장이 이주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를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가금농장은 90% 이상이 축산업 허가제 대상"이라며 "축산업 허가제 농장을 대상으로 위험지구 내 신규진입을 제한하면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를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전업규모에 해당하는 농장까지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업규모 농장은 가축 사육 면적이 소 600㎡, 돼지 1천㎡, 닭 1천400㎡, 오리 1천300㎡를 넘는 곳이 해당합니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장은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과 축사 위치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역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인 농장의 닭·오리 등 가금은 시세대로 보상하고 AI 발병농장의 가금은 발병 횟수와 관계없이 시세의 8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AI가 2번 발생한 농장의 농장주는 시세의 60%만 보상받을 수 있고, 3번 발생하면 시세의 20%까지만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진아웃제에 대한 농가 반발이 예상되지만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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