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DM R2.0 2WD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4WD AT6 등 두 개 차종에 대해 2차 연비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들 차종은 지난해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실제 연비와 제원 연비 차이가 오차허용범위 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재조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기간 중 싼타페 모델은 8만9500대, 코란도스포츠 모델은 1만600대가 팔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