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의료산업 발전해야 건강보험도 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료는 경제 비중이 높은 산업
원격진료의 효율활용 고민하고
공공·민간 협력 확대 방안 찾아야"
김원식 < 건국대 경제학 교수 wonshik@kku.ac.kr >
원격진료의 효율활용 고민하고
공공·민간 협력 확대 방안 찾아야"
김원식 < 건국대 경제학 교수 wonshik@kku.ac.kr >
지난달 말 정부와 의사협회가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결과가 지난 18일 발표됐다. 의료발전협의회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포함된 의료산업에 대한 지원을 의료계가 반대하면서 구성된 것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 원격진료나 영리 병원자회사 등의 대책은 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 참여자들이 의료 공공성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1980년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본격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쌓여온 의료계의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의료산업을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데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라고 본다.
의료산업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해 옴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잠복되고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다. 따라서 이번 협의는 짧은 기간이나마 국민건강보험 없이 정부와 의사협회가 독대해서 의료산업의 문제를 협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정책에 실천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협의를 구체화하면서 다음의 관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우선, 의료정책의 협의에 다른 의료관련단체도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의료 분야는 이해관계자 간 협업이 어떤 다른 산업보다도 중요하기에 의료사회 분열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의의 주제인 원격의료 활용에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없어야 한다. 원격의료 등의 정보기술(IT)은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다양한 진료환경에서 원격의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일정 부분의 진료수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진료성과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의료수가가 결정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앞으로 입법화될 영리 병원자회사 등의 투자활성화 추진에 대한 의료민영화 우려도 없어야 한다. 의료민영화란 국민의료의 책임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함을 뜻한다. 그러나 의료는 국민에게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민영화가 불가능하다. 의료는 국민기본권인 건강보장을 위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의료를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환자와 서로 ‘윈윈’하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정책과 의료정책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중장기 의료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은 수요자 정책이고 의료정책은 공급자 정책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제 균형된 시각에서 양자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산업이 발전해야 건강보험도 발전한다.
국민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 수준이다.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의 의료비 수준이 약 9.5%이고, 미국은 17%가 넘는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도 의료비 지출이 적어도 10% 수준이 돼야 한다. 이는 현재의 국민의료비가 적어도 130조원에 이르러야 함을 의미한다.
앞으로 4대질병의 보장성 강화 등 의료보장은 확대될 것이다. 이외에 해외환자진료비, 의료 관련 기기 등의 수출 등을 고려하면 의료산업은 어떤 다른 산업보다 경제성이 높다. 의료산업의 이해당사자들은 현재의 분위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의료계가 모두 합심해서 전방위적으로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사태는 의료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김원식 < 건국대 경제학 교수 wonshik@kku.ac.kr >
의료산업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발전해 옴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잠복되고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다. 따라서 이번 협의는 짧은 기간이나마 국민건강보험 없이 정부와 의사협회가 독대해서 의료산업의 문제를 협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정책에 실천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협의를 구체화하면서 다음의 관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우선, 의료정책의 협의에 다른 의료관련단체도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의료 분야는 이해관계자 간 협업이 어떤 다른 산업보다도 중요하기에 의료사회 분열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의의 주제인 원격의료 활용에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없어야 한다. 원격의료 등의 정보기술(IT)은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다양한 진료환경에서 원격의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일정 부분의 진료수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진료성과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의료수가가 결정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앞으로 입법화될 영리 병원자회사 등의 투자활성화 추진에 대한 의료민영화 우려도 없어야 한다. 의료민영화란 국민의료의 책임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함을 뜻한다. 그러나 의료는 국민에게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민영화가 불가능하다. 의료는 국민기본권인 건강보장을 위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의료를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환자와 서로 ‘윈윈’하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정책과 의료정책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중장기 의료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은 수요자 정책이고 의료정책은 공급자 정책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제 균형된 시각에서 양자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산업이 발전해야 건강보험도 발전한다.
국민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 수준이다.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의 의료비 수준이 약 9.5%이고, 미국은 17%가 넘는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도 의료비 지출이 적어도 10% 수준이 돼야 한다. 이는 현재의 국민의료비가 적어도 130조원에 이르러야 함을 의미한다.
앞으로 4대질병의 보장성 강화 등 의료보장은 확대될 것이다. 이외에 해외환자진료비, 의료 관련 기기 등의 수출 등을 고려하면 의료산업은 어떤 다른 산업보다 경제성이 높다. 의료산업의 이해당사자들은 현재의 분위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의료계가 모두 합심해서 전방위적으로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사태는 의료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김원식 < 건국대 경제학 교수 wonshik@kk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