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유형별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무조건 입건해 수사하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특히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트위터·팟캐스트 이용 범죄 및 악의적 표현·욕설 등에 대한 구형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