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M&A 활성화냐…시장 혼탁이냐…PEF설립 '사후보고제' 전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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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선진국도 허용…사후제재로 관리
PEF업계 "대기업 계열사 확장 통로될 것"
PEF업계 "대기업 계열사 확장 통로될 것"
▶마켓인사이트 2월24일 오후 1시48분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가 PEF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모험자본이 육성되고 인수합병(M&A)이 한 단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일각에선 PEF의 진입 규제가 낮아지고 관리·감독이 허술해져 시장 자체가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PEF 규제 대폭 완화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PEF 제도 개편안이 담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는 △PEF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 △금융전업그룹 및 독립 PEF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예외 조치 △운용자산의 50% 내에서 부동산 파생상품 채무보증 등 편입 허용 △신설법인을 통한 영업양수도 거래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다.
PEF업계가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사후보고제 도입’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PEF가 투자를 마무리한 뒤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PEF가 투자하려면 금감원에 먼저 등록해야 하는 현 사전 감독 절차가 사라진다. 금융위는 PEF 감독을 업계 자율에 맡기는 선진국 방향으로 가면서 차후 문제가 되는 거래에 대해선 사후 제재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사전 검사를 거치지 않는 만큼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PEF 출자 등에 소극적이었던 대기업들이 계열사 및 협력업체 지원이나 부실 계열사 매각 등에 PEF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벤처가 PEF를 통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창조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PEF 활기” VS “우회투자 증가”
일각에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전 규제가 없는 만큼 우회적인 계열사 확장이나 파킹 딜(겉으로는 매각 형태지만 사실상 PEF에 경영권이나 지분을 잠시 맡겨두는 거래) 등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에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집단에 한해 의결권 제한이나 5년 이내 매각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이 밖에 기타 우회적 투자 행위도 금감원이 사전에 막았다. 재작년 A그룹 오너 일가가 신탁계좌를 만들어 실명을 숨기면서 PEF 투자자(LP)로 참여, 협력업체 인수를 추진하다 금감원의 행정 지도 과정에서 접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사후 보고로 바뀌면 금융당국이 이미 주가에도 반영된 수백억~수조원짜리 딜을 ‘다시 물리라’고 지적하기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PEF를 통해 인수한 기업을 계열사로 묶지 않기로 정리한 점도 대기업 위장 계열사 설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출자자(LP)가 PEF 운용에 관여할 수 없는 만큼 PEF가 인수한 기업을 출자자의 계열사에 포함시키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PEF 사전 규제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고 활성화 차원에서 푸는 게 맞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예외 조항을 둬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진형/허란 기자 u2@hankyung.com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가 PEF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모험자본이 육성되고 인수합병(M&A)이 한 단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일각에선 PEF의 진입 규제가 낮아지고 관리·감독이 허술해져 시장 자체가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PEF 규제 대폭 완화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PEF 제도 개편안이 담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는 △PEF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 △금융전업그룹 및 독립 PEF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예외 조치 △운용자산의 50% 내에서 부동산 파생상품 채무보증 등 편입 허용 △신설법인을 통한 영업양수도 거래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다.
PEF업계가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하는 내용은 ‘사후보고제 도입’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PEF가 투자를 마무리한 뒤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PEF가 투자하려면 금감원에 먼저 등록해야 하는 현 사전 감독 절차가 사라진다. 금융위는 PEF 감독을 업계 자율에 맡기는 선진국 방향으로 가면서 차후 문제가 되는 거래에 대해선 사후 제재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사전 검사를 거치지 않는 만큼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PEF 출자 등에 소극적이었던 대기업들이 계열사 및 협력업체 지원이나 부실 계열사 매각 등에 PEF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벤처가 PEF를 통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창조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PEF 활기” VS “우회투자 증가”
일각에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전 규제가 없는 만큼 우회적인 계열사 확장이나 파킹 딜(겉으로는 매각 형태지만 사실상 PEF에 경영권이나 지분을 잠시 맡겨두는 거래) 등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에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집단에 한해 의결권 제한이나 5년 이내 매각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이 밖에 기타 우회적 투자 행위도 금감원이 사전에 막았다. 재작년 A그룹 오너 일가가 신탁계좌를 만들어 실명을 숨기면서 PEF 투자자(LP)로 참여, 협력업체 인수를 추진하다 금감원의 행정 지도 과정에서 접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사후 보고로 바뀌면 금융당국이 이미 주가에도 반영된 수백억~수조원짜리 딜을 ‘다시 물리라’고 지적하기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PEF를 통해 인수한 기업을 계열사로 묶지 않기로 정리한 점도 대기업 위장 계열사 설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출자자(LP)가 PEF 운용에 관여할 수 없는 만큼 PEF가 인수한 기업을 출자자의 계열사에 포함시키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PEF 사전 규제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고 활성화 차원에서 푸는 게 맞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예외 조항을 둬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진형/허란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