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LTV·DTI 10여년만에 전면 손질…1000조 가계빚 관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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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축소
지방에도 DTI 규제 도입…수도권 LTV 60%로 완화
고정금리·분할 상환 늘려…가계부채비율 5%P 낮춰
지방에도 DTI 규제 도입…수도권 LTV 60%로 완화
고정금리·분할 상환 늘려…가계부채비율 5%P 낮춰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지방 간 규제 차이를 없애는 게 개편의 핵심 내용이다.
지방에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DTI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수도권에 적용하는 LTV를 지방 수준인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도 정상화하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라며 “개편 방향을 완화나 강화가 아닌 ‘합리화’나 ‘정상화’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TV와 DTI는 비합리적”
LTV와 DTI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도입됐다. 폭등하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였다. LTV와 DTI는 이후 부동산 경기 변동과 가계부채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지난해 5월까지 19차례나 강화, 완화, 보완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달랐고, 업권별로도 대출 규제가 달라 그때그때 상황논리에 따라 규제가 변질됐다”며 “전 지역과 금융업권에 걸쳐 큰 차이 없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DTI 적용 때 금융사 자율권 확대
정부에서는 지방에도 DTI 규제를 도입하되, 기준만 정부가 제시하고 실제 적용 때는 금융사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정부가 ‘DTI 60%’를 기준으로 정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의 소득과 상환능력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위아래 10%포인트 범위에서 대출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는 기준만 제시하고 금융사에 자율권을 더 주더라도 가계부채의 총량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준에서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 일부에선 장기적으로는 DTI 규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DTI를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 이유에서다.
관건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만만치 않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신용은 1021조3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7조7000억원 늘어 1000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4분기 증가액은 2001년 4분기(24조8906억원) 이후 2년 만에 최대치였다.
◆고정금리 대출 소득공제 확대
정부는 가계부채가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위험요인으로 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구체적인 목표를 내놓았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하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는 것이다. 2008년 말 149%였던 가계부채비율은 매년 상승해 2012년 말엔 163.8%까지 올랐다. 부채를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거시정책 수단을 통해 소득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중심인 가계부채 구조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에 부여해 온 소득공제 폭을 더 늘리기로 했다. 고액 전세대출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을 축소하고,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지방에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DTI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수도권에 적용하는 LTV를 지방 수준인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도 정상화하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라며 “개편 방향을 완화나 강화가 아닌 ‘합리화’나 ‘정상화’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TV와 DTI는 비합리적”
LTV와 DTI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도입됐다. 폭등하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였다. LTV와 DTI는 이후 부동산 경기 변동과 가계부채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지난해 5월까지 19차례나 강화, 완화, 보완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달랐고, 업권별로도 대출 규제가 달라 그때그때 상황논리에 따라 규제가 변질됐다”며 “전 지역과 금융업권에 걸쳐 큰 차이 없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DTI 적용 때 금융사 자율권 확대
정부에서는 지방에도 DTI 규제를 도입하되, 기준만 정부가 제시하고 실제 적용 때는 금융사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정부가 ‘DTI 60%’를 기준으로 정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의 소득과 상환능력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위아래 10%포인트 범위에서 대출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는 기준만 제시하고 금융사에 자율권을 더 주더라도 가계부채의 총량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준에서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 일부에선 장기적으로는 DTI 규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DTI를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 이유에서다.
관건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만만치 않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신용은 1021조3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7조7000억원 늘어 1000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4분기 증가액은 2001년 4분기(24조8906억원) 이후 2년 만에 최대치였다.
◆고정금리 대출 소득공제 확대
정부는 가계부채가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위험요인으로 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구체적인 목표를 내놓았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하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는 것이다. 2008년 말 149%였던 가계부채비율은 매년 상승해 2012년 말엔 163.8%까지 올랐다. 부채를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거시정책 수단을 통해 소득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중심인 가계부채 구조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에 부여해 온 소득공제 폭을 더 늘리기로 했다. 고액 전세대출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을 축소하고,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