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은 ‘상가 권리금 양성화’ 방침은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상가 세입자들 사이에 이른바 ‘폭탄 돌리기’로 인식됐던 권리금을 제도화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시설과 운영 노하우 비용인 권리금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등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며 “늦게나마 권리금 보호 대책이 도입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가 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임차인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상가 권리금 내용을 이면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상가 주인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받는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시설·영업권 등으로 나뉜 권리금의 성격부터 명확히 하고 정부가 법으로 보장해줄 적절한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며 “권리금을 양성화하는 취지는 좋지만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금융사들은 상가담보 대출시 우선 변제가 가능한 권리금을 감안해 대출금액을 결정하게 된다”며 “건물주가 빌릴 수 있는 돈이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박 전문위원은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 임대인의 세원이 노출돼 공평 과세가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현재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집주인이 과세 대상액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월세를 인상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