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고령화에 접어드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신흥국가들이 연금법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지언론은 “로라 턱 세계은행 유럽 및 중앙아시아담당 부총재가 신흥국인 폴란드,크로아티아,카자흐스탄 등이 연금법 수정에 나섰지만 인구 변동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단기 국가재정위기 사태가 올 수 있어 실질적인 연금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은행은 앞서 발표한 보고서 ‘유럽 및 중앙아시아에서 인구통계의 도전에 직면한 연금 시스템’에서도 신흥국들이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보고서는 현재 신흥국들이 빠른 인구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해당 국가들은 연금 제도의 재원조달을 소비세와 재산세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본격적인 고령화에 접어들면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신흥국들이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퇴직연령을 높이고 연금 제도의 다양한 재원 조달 경로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평생교육과 고령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