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2011년 이미 특허를 획득한 바 있는 기술로, 이번 미국 특허 획득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허를 획득한 조성물은 모발에 도포 후 30분 이상 사라지지 않으며, 샴푸하듯 사용하는 것만으로 모발 안쪽의 깊숙한 곳까지 염색되기 때문에 셀프 염색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모발에 염모제를 도포하는 시술시간을 3분 이내로 단축해 도포 시간의 차이로 인한 염색 얼룩의 문제점도 해결했다. 이번 특허 기술은 일본 중국 인도 태국 등에도 추가로 특허 출원돼 심사 중이다.
특허 기술을 적용한 거품염모제 버블비의 경우 2012년 GS홈쇼핑 전체 판매순위 3위, 이미용상품 1위에 올랐으며, 그 해 국내 500만개 판매 돌파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의 중국 내 수입판매를 위한 행정심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버블비는 거품 염모제 중에서도 유일하게 4개 특허를 보유한 제품"이라며 "현재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의 바이어로부터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미국 특허 획득이 버블비의 해외 진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