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되면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 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은행의 인수대상자인 BS금융지주JB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하라는 조언이다.

25일 이창욱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개최될 예정이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기재위 조세소위가 또 다시 취소됐다"며 "이제는 현실적으로 2월내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골자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모회사인 우리금융은 6500억원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내야 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를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은 2월 임시국회내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진 만큼 26일 이사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분할 철회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분할기일은 3월1일이었다.

이창욱 연구원은 "정부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분할 철회보다 분할기일 연기가 유력하다"며 "4월 또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재추진되고, 분할기일도 일정을 감안해 5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체적인 일정은 늦춰지지만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인수는 결국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구경회 현대증권 연구원은 "인수합병(M&A) 일정이 1~2달 연기된다는 것은 좋지 못한 뉴스"라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우리금융의 분할 과정 및 M&A와 전혀 관계 없는, 여야간의 정치적 쟁점 때문이라 무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때문에 단기적인 뉴스에 집중하기 보다는 긴 흐름으로 투자관점을 잡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