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가 외화보유액 감소를 막기 위해 수입장벽을 더 높였다.

25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액이 20만 달러를 넘으면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입액이 20만∼30만 달러일 때는 중앙은행으로부터 ‘긴급허가’를 받아야 하고, 30만 달러를 넘으면 수입업자가 직접 중앙은행을 찾아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만 달러를 넘는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다.

앞서 중앙은행은 수입업체들에 대해 수입대금 결제 시기를 수입 후 30∼45일에서 90∼180일로 늦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는 자동차, 철강, 농화학,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 분야 대기업에 적용된다.

아르헨티나의 외화보유액은 2011년 1월 526억54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래 감소세가 계속됐다. 현재는 276억 달러 수준으로 2006년 10월 이래 가장 적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