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유산 소송, 이맹희 씨 상고 포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노정동 기자 ] 삼성가 유산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상고를 포기했다.
26일 이 전 회장을 대변하고 있는 CJ그룹과 법무법인 화우는 "가족 간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동안 암투병하면서 심신이 지친 상황이었고 승소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본 것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 소송을 두고 그룹에서도 계속 말리려고 설득해 왔다"면서 "가족 차원에서 화해하고 싶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2년 2월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의 차명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며 7000억원대 상속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26일 이 전 회장을 대변하고 있는 CJ그룹과 법무법인 화우는 "가족 간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동안 암투병하면서 심신이 지친 상황이었고 승소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본 것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 소송을 두고 그룹에서도 계속 말리려고 설득해 왔다"면서 "가족 차원에서 화해하고 싶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2년 2월 이맹희 씨는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의 차명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며 7000억원대 상속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