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재진·현주엽 '수십억 배임' 혐의 피소
전직 축구 국가대표 선수 조재진 씨와 전 농구선수 현주엽 씨가 별내신도시 상가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업시행사 및 조합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조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양측 간 법적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지역조합과 계약을 맺고 상가개발 시행 사업을 해온 D사 대표 김모씨 등은 “주주 결의 없이 10억여원 상당의 시행사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각종 계약을 무단으로 맺어 시행사와 상가 조합에 수십억원대 피해를 끼쳤다”며 최근 조씨와 현씨를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내 수사토록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D사 공동 대표로 있던 조씨는 2012년 12월께 D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중 4만5000주를 임의로 처분해 조합 측에 1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씨와 현씨 등이 주주 결의 없이 계약을 맺고 현씨 측에 상가 일부를 헐값에 분양하는 한편 분양수수료를 임의로 올려주면서 현씨 소유의 업체 H사와 분양 대행 사업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조씨가 당초 23억원가량을 투자하면서 60억원의 수익을 보장받는 내용의 계약을 주주 결의도 없이 체결해 조합원들이 빈털터리가 됐다”며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잘 되지 않자 편법을 동원해 수십억원대 이득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적법 절차를 따랐고 오히려 사업 투자로 수십억원대 손실을 봤다”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씨 측 법률대리인은 “조씨가 주식을 임의 처분한 것이 아니라 전직 임원들이 투자 유치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질권 설정을 해준 것이고, 수익금 60억원에 대한 보장 계약도 이들이 권유했다”고 반박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