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4.02.26 20:44
수정2014.02.27 02:01
지면A33
뉴스 브리프
1조3000억원 규모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의 변호인단은 26일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 전반을 파악 중이며 피고인과 의견을 교환해야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