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씨 '삼성가 상속소송' 상고 포기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둘러싼 상속소송 1·2심에서 연달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패소한 장남 이맹희 씨(사진)가 26일 상고를 포기했다.

이씨는 이날 자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했다”며 “소송 기간 내내 말해왔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소송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것 같다”며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원고 측의 상고 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 회장은 가족 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2012년 2월 이씨가 “이병철 창업주가 사망하며 재산 상속이 이뤄졌을 당시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낸 이번 소송은 소송가액 등으로 주목을 끌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