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에어파크는 2008~2011년 상장폐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회수가 불가능한 선급금과 무형자산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과대계상했다. 또 4건의 소액공모 공시서류도 허위 기재했다.
증선위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해당 공인회계사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에어파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날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