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62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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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6200가구를 매입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매입 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수도권에서 2870가구를, 지방에서 3330가구를 각각 사들인다. 팔기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28일부터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종합형) 등을 구비해 신청장소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된다. 이후 매입신청주택 실태조사를 거쳐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가 1순위다.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과 100%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전용 50㎡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450만원이고 임대료 10만원 수준이다.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5만582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있다”며 “전·월세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매입 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수도권에서 2870가구를, 지방에서 3330가구를 각각 사들인다. 팔기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28일부터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종합형) 등을 구비해 신청장소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된다. 이후 매입신청주택 실태조사를 거쳐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가 1순위다.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과 100%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전용 50㎡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450만원이고 임대료 10만원 수준이다.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5만582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있다”며 “전·월세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