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5)씨에게 첫 화학적 거세를 포함한 무기징역형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을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및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원심대로 명했다.

대법원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약물치료 하급심 명령을 인용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고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2012년 8월 30일 새벽 1시 30분쯤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다리 밑으로 옮긴 뒤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전으로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1·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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