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K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수백억원대의 회삿돈 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SK그룹 회장 형제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은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회장 형제는 2012년 1월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천800억원 가운데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동생인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회장 형제는 상고심에서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항소심이 이뤄져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징역 4년 받은 최태원 회장은 2017년 9월까지 복역해야 하고, 최재원 부회장은 1심 구속기간 6개월을 뺀 2016년 9월까지 3년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SK그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K는 선고 직후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영공백의 장기화로 인해 신규사업과 글로벌 사업 등 경영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최 회장의 장기 부재가 현실화되자 SK 경영진은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위기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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