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 다음의 동의의결 건을 심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털업체와 합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제재하지 않는 대신 해당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해 위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시장지배자적 지위를 남용한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달 2일 동의의결 잠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네이버는 소비자 후생과 중소 상공인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내놓고 다음도 같은 명목으로 4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6일 가진 전원회의에서 검색 광고 표시 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보완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최종안을 조건부로 확정했다. 양사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