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에 따른 회장 장기 부재로 SK그룹은 오너의 결정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 등 위기에 빠졌다.
이날 재판부는 “펀드 출자가 갑작스럽게 결정된 점, 펀드가 결성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먼저 돈을 지급한 점, 김원홍 씨에게 송금한 돈을 최 회장 형제가 대출받아 나중에 메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최 회장 형제가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사유를 밝혔다.
최 회장 형제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 핵심 증인인 김씨의 증언을 듣지 않은 채 선고를 강행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