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펀드 만들어 부실 中企 매입…기업銀·산은, 상반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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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해졌거나 부실 징후를 보이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은행이 산업은행 등과 함께 1조원 규모의 대형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를 만든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27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기업재무안정 PEF를 상반기 조성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투자하는 은행과 연기금 등에는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재무안정 PEF 중 최대 규모다. 현재 활동하는 기업재무안정 PEF는 지난해 10월 기준 15개지만 전체 약정액은 3조3000억원(평균 2200억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실 중소기업이 매물로 나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이미 부실해졌거나 부실 징후를 보이는 중소기업 등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전담하는 펀드다. 기술력은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투자 등으로 부실해진 중소기업을 사들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재무구조개선기업’이면 어디든 투자할 수 있다. 법원에 파산,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정의한 부실 징후 기업 등도 투자 대상이다.
기업재무안정PEF가 부실中企 살 때 세금 감면
정부는 기업재무안정 PEF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재무안정 PEF가 부실기업의 건물, 공장 등 부동산을 사들였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와 주식을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등이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금액 중 50% 이상을 부실기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는 기준도 완화해 투자 대상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대수익률이 높아져 이 PEF에 출자하려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들이 기업재무안정 PEF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창업 활성화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발맞춰 부실 중소기업의 퇴로도 함께 마련해 놓자는 취지에서다. 그래야만 기업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해 창조경제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실기업이 회생을 위해 수익을 내고 있는 알짜 자회사나 사업을 매각하려 해도 사줄 주체가 별로 없다”며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재무안정 PEF를 잇따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27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기업재무안정 PEF를 상반기 조성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투자하는 은행과 연기금 등에는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재무안정 PEF 중 최대 규모다. 현재 활동하는 기업재무안정 PEF는 지난해 10월 기준 15개지만 전체 약정액은 3조3000억원(평균 2200억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실 중소기업이 매물로 나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이미 부실해졌거나 부실 징후를 보이는 중소기업 등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전담하는 펀드다. 기술력은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투자 등으로 부실해진 중소기업을 사들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재무구조개선기업’이면 어디든 투자할 수 있다. 법원에 파산,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정의한 부실 징후 기업 등도 투자 대상이다.
기업재무안정PEF가 부실中企 살 때 세금 감면
정부는 기업재무안정 PEF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재무안정 PEF가 부실기업의 건물, 공장 등 부동산을 사들였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와 주식을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등이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금액 중 50% 이상을 부실기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는 기준도 완화해 투자 대상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대수익률이 높아져 이 PEF에 출자하려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들이 기업재무안정 PEF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창업 활성화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발맞춰 부실 중소기업의 퇴로도 함께 마련해 놓자는 취지에서다. 그래야만 기업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해 창조경제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실기업이 회생을 위해 수익을 내고 있는 알짜 자회사나 사업을 매각하려 해도 사줄 주체가 별로 없다”며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재무안정 PEF를 잇따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