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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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8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4월 30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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