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의 횡령과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두 달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오늘(28일)로 만료되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수천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중국 부호 장웨이와 결별한 함소원 나이 알고보니 깜짝! `장웨이보다 누나였어?`
ㆍ함소원 중국 부호와 결별, 수백억 상당 결별 선물 거절 `장웨이 재산이 얼마길래?`
ㆍ아무리먹어도 날씬한여성! 알고보니
ㆍ228대란 또 시작? 이통사 영업정지 앞두고 최후의 보조금 폭탄 지급!
ㆍ현오석 "경기 회복세 전업종으로 확산중"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