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뒤로 웃는데 제조사·대리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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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분석 - 통신3社 보조금 제재…3월 중 영업정지
매장 근무 30만명 생계 위기
내수 의존하는 팬택 치명상
통신사는 비용 줄어 수익↑
매장 근무 30만명 생계 위기
내수 의존하는 팬택 치명상
통신사는 비용 줄어 수익↑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정부의 영업정지 제재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제재를 받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휴대폰 제조사와 영세 대리점·판매점이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휴대폰 산업이나 이동통신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규제라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휴대폰 보조금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방통위는 특히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와 ‘신규가입, 번호이동 외에 기기변경까지 금지’를 권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재가 통신사가 아닌 휴대폰 제조사와 유통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벌이지 않고도 기존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어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마케팅 비용 감소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증권사 전망이 잇따라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와 휴대폰 유통업계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당장 갤럭시S5, G프로2 등 신규 전략폰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수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나마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내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팬택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2년2개월 만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한 팬택은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 이에 휴대폰 제조사들은 최근 미래부에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고, 기기변경 업무는 허용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4만여개에 달하는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직영점과 대형 대리점은 기존 개통물량에 따른 인센티브로 버틸 수 있지만 소규모 영업점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을 통해 “장기 영업정지는 전국 30만여명에 이르는 이동통신 매장 근무자에 대한 해고 등으로 파급돼 청년 실업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업정지는 상생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 부품 업체들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며 “방통위와 미래부도 영업정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래부는 고심 중이다. 방통위가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요청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3개월(90일) 제재와 함께 2분의 1 감면, 가중 규정이 있어 최소 45일 이상 제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통신사 의견과 시장 상황,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만간 휴대폰 보조금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방통위는 특히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와 ‘신규가입, 번호이동 외에 기기변경까지 금지’를 권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재가 통신사가 아닌 휴대폰 제조사와 유통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벌이지 않고도 기존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어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마케팅 비용 감소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증권사 전망이 잇따라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와 휴대폰 유통업계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당장 갤럭시S5, G프로2 등 신규 전략폰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수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나마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내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팬택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2년2개월 만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한 팬택은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 이에 휴대폰 제조사들은 최근 미래부에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고, 기기변경 업무는 허용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4만여개에 달하는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직영점과 대형 대리점은 기존 개통물량에 따른 인센티브로 버틸 수 있지만 소규모 영업점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을 통해 “장기 영업정지는 전국 30만여명에 이르는 이동통신 매장 근무자에 대한 해고 등으로 파급돼 청년 실업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업정지는 상생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 부품 업체들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며 “방통위와 미래부도 영업정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래부는 고심 중이다. 방통위가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요청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3개월(90일) 제재와 함께 2분의 1 감면, 가중 규정이 있어 최소 45일 이상 제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통신사 의견과 시장 상황,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