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8일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4월30일 오후 6시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28일 오후 6시까지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9일 석 달간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두 달 연장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