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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8일 법안 처리하고 임시국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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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 및 안건을 처리하고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

    국회는 전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법제사법위가 검찰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 끝에 파행을 빚어 법안심의가 '올스톱'됐다가 뒤늦게 정상화해 이날 추가로 본회의를 열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전날 여야간에 극적으로 합의된 상설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제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상당수의 법률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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