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설·폭풍·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 기준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강화된다. 또 최근 붕괴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리조트와 같이 ‘PEB 공법’(철재로 골격을 세우고 외벽을 샌드위치패널로 붙이는 공법) 등으로 지어진 특수건축물은 설계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건물에 이상이 없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적설하중 기준을 오는 5월까지 개정·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습설(물기를 머금은 눈) 하중’을 ㎡당 25㎏ 추가하기로 했다. 또 산지 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적설하중을 상향해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 관청에게 권고했다.

또 PEB 공법 등으로 지은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하도록 했다. 더불어 설계와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해 설계도와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불법 용도 변경 등도 방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PEB 구조물에 대한 불법 용도 변경을 조사 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강화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해 이달 말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