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문 신부는 2012년 3월9일께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강정마을)에 있는 해군기지 공사현장 바깥쪽 도로에서 30여명과 함께 쇠지레로 펜스를 부수고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