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선물, 현주엽에 8억7000만원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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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원 사기…회사책임"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농구선
수 출신 현주엽 씨(39·사진)가 국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업체인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선물이 현씨에게 8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가 ‘선물투자를 해주겠다’며 현씨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회사 업무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사용자인 삼성선물은 현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씨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21억6000여만원 중 실제 피해 금액을 17억여원만 인정한 뒤 삼성선물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상당한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이씨의 말만 믿고 차명계좌를 개설해 투자한 점, 수십억원을 투자하면서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점 등을 현씨의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선물 직원인 이씨는 2009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현씨에게 “선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투자원금의 5% 손실이 나면 자동적으로 거래를 정지한다. 선물투자는 주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현씨는 “선물계좌를 개설하면 거래할 때마다 전화통화 내역을 녹취해야 하는데 운동선수인 경우 녹취하는 게 불편할 수 있고 거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이씨의 말만 믿고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2009년 3~12월 11회에 걸쳐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24억3300여만원을 송금했다.
이씨는 그러나 이 돈을 선물투자 대신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돌려막는 데 악용했다. 투자금을 날린 현씨는 삼성선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삼성선물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재판부는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가 ‘선물투자를 해주겠다’며 현씨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회사 업무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사용자인 삼성선물은 현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씨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21억6000여만원 중 실제 피해 금액을 17억여원만 인정한 뒤 삼성선물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상당한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이씨의 말만 믿고 차명계좌를 개설해 투자한 점, 수십억원을 투자하면서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점 등을 현씨의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선물 직원인 이씨는 2009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현씨에게 “선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투자원금의 5% 손실이 나면 자동적으로 거래를 정지한다. 선물투자는 주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현씨는 “선물계좌를 개설하면 거래할 때마다 전화통화 내역을 녹취해야 하는데 운동선수인 경우 녹취하는 게 불편할 수 있고 거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이씨의 말만 믿고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2009년 3~12월 11회에 걸쳐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24억3300여만원을 송금했다.
이씨는 그러나 이 돈을 선물투자 대신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돌려막는 데 악용했다. 투자금을 날린 현씨는 삼성선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삼성선물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