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상품이라더니…'찬밥' 된 재형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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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재테크 상품’을 표방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부활 1년 만에 ‘찬밥’ 신세가 됐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6일 18년 만에 다시 출시된 재형저축의 계좌 수(펀드 포함, 활동 계좌 기준)는 그해 6월 말 182만8540계좌로 고점을 찍은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출시 초기 두 달 만에 170만계좌가 만들어져 한때 ‘광풍’이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지금은 175만2297계좌(1월 말 기준)로 쪼그라들었다.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붙는 소득세를 면제(14%)받기 위한 의무 가입 기간(7년)이 너무 긴 데다 금리마저 신통치 않아서다. 연 20~30%대의 고금리를 줬던 1980년대와 달리 지금은 최고 연 4.2~4.6%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7년을 묶어둬야 해 ‘재산 형성’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이 퍼졌다.
이에따라 재형저축 가입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소득공제 등 추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6일 18년 만에 다시 출시된 재형저축의 계좌 수(펀드 포함, 활동 계좌 기준)는 그해 6월 말 182만8540계좌로 고점을 찍은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출시 초기 두 달 만에 170만계좌가 만들어져 한때 ‘광풍’이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지금은 175만2297계좌(1월 말 기준)로 쪼그라들었다.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붙는 소득세를 면제(14%)받기 위한 의무 가입 기간(7년)이 너무 긴 데다 금리마저 신통치 않아서다. 연 20~30%대의 고금리를 줬던 1980년대와 달리 지금은 최고 연 4.2~4.6%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7년을 묶어둬야 해 ‘재산 형성’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이 퍼졌다.
이에따라 재형저축 가입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소득공제 등 추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