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월세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월세 소득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기존 전·월세 방식(매입 임대사업)과 정부가 제시한 ‘준공공임대’ 중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월세 소득에 과세 추진, 시장 '술렁'…집주인 '임대수익 줄어들라' 전전긍긍
용산에서 주상복합아파트 3채를 보증부월세(전세보증금+월세 방식)로 임대하고 있는 한 집주인은 “세금을 내는 게 맞긴 하지만 갑자기 임대소득이 모두 드러나게 돼 부담스럽다”며 “기존 임대 방식과 준공공임대 가운데 수익률을 따져본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집을 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이후 세무사 사무실에는 임대소득세 신고를 두고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오는 5월 임대소득세 신고기간(작년 임대소득) 만료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민감하다. 분리과세(세율 14%)가 적용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등 부대비용도 상당히 늘게 돼 임대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하는 주택이 많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준공공임대’를 선택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이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신규 구입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용하면 임대기간 중 집값이 뛰어 생긴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산세와 소득·법인세 감면율도 확대하는 등 혜택을 늘렸다. 다만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업을 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등 제약이 있어 집주인 입장에선 까다롭게 느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은 2주택 이하, 임대소득은 2000만원 이하로 낮추거나 전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월세 소득 노출 속도를 늦추거나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과거 미신고분은 넘어가고 유예시간을 준 뒤 세금을 거두는 등 다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