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민영화 2개월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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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광주銀 매각 불투명
정부, 합병완료 10월로 연기
정부, 합병완료 10월로 연기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 일정을 2개월가량 늦추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우리은행 매각공고 시기를 당초 4월에서 6월께로 늦추기로 했다. 민영화를 위한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합병 완료 시기 역시 오는 8월에서 10월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공자위는 당초 경남·광주은행 매각 일정과는 별도로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은행 매각 작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금융이 지방은행을 분할할 때 6043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우리금융은 일단 지방은행 분할시기를 3월1일에서 5월1일로 연기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스케줄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56.97% 중 대주주가 될 수 있는 30%가량을 단일 금융회사 또는 3~4개사로 이뤄진 컨소시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우리은행 매각공고 시기를 당초 4월에서 6월께로 늦추기로 했다. 민영화를 위한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합병 완료 시기 역시 오는 8월에서 10월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공자위는 당초 경남·광주은행 매각 일정과는 별도로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방은행 매각 작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금융이 지방은행을 분할할 때 6043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우리금융은 일단 지방은행 분할시기를 3월1일에서 5월1일로 연기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스케줄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56.97% 중 대주주가 될 수 있는 30%가량을 단일 금융회사 또는 3~4개사로 이뤄진 컨소시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