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효성 직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조모(39)씨 등 (주)효성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직원은 2010∼2011년 다른 대기업 계열사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한 공기조화기 부품 가운데 저압 전동기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공급,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제품은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됐다가 한수원 자체 감사에서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적발돼 관련 부품 교체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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