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규제 중복 많아...금융위,금감원 역할도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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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 과세 부담 완화해줘야
“한국의 금융 관련 법은 포지티브 방식(법령에 열거된 사안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인 탓에 신상품을 낼 때마다 관련 규제 해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요리스 디역스 BNP파리바 그룹 한국 대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한국 금융 관련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4일 금융감독원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업무설명회(FSS Speaks 2014)에서다. 이날 행사에는 최 원장과 스테판 버드 시티그룹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등 외국계 금융회사 CEO, 스콧 와이트만 주한 영국대사 등 총 34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들의 모임인 주한외국은행단은 디역스 대표의 발표문을 통해 “한국의 금융 관련 법과 규제는 중복되는 게 많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도 상당히 겹친다”며 “법률과 규제에 대한 해석도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뀔 때마다 달라진다”는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주한외국은행단은 또 “한국의 규제시스템중 상당수는 글로벌 관행과 다르며 당국의 지침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될 때도 많다”고 지적했다.
디역스 대표는 발표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은 은행과 증권업간 칸막이를 확실하게 둔 탓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많다”며 “은행 업무는 물론 증권·보험업까지 겸업할 수 있는 ‘유니버셜뱅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금 관련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얀 반덴버그 푸르덴셜생명 아시아 사장은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국가중 하나인 만큼 향후 한국의 연금시장은 급속도로 커질 것”이라며 “은퇴자들의 한정된 수입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의 연금 관련 세제를 참조해서 세금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한국 금융 관련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4일 금융감독원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업무설명회(FSS Speaks 2014)에서다. 이날 행사에는 최 원장과 스테판 버드 시티그룹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등 외국계 금융회사 CEO, 스콧 와이트만 주한 영국대사 등 총 34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들의 모임인 주한외국은행단은 디역스 대표의 발표문을 통해 “한국의 금융 관련 법과 규제는 중복되는 게 많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도 상당히 겹친다”며 “법률과 규제에 대한 해석도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뀔 때마다 달라진다”는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주한외국은행단은 또 “한국의 규제시스템중 상당수는 글로벌 관행과 다르며 당국의 지침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될 때도 많다”고 지적했다.
디역스 대표는 발표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은 은행과 증권업간 칸막이를 확실하게 둔 탓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부분이 많다”며 “은행 업무는 물론 증권·보험업까지 겸업할 수 있는 ‘유니버셜뱅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금 관련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얀 반덴버그 푸르덴셜생명 아시아 사장은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국가중 하나인 만큼 향후 한국의 연금시장은 급속도로 커질 것”이라며 “은퇴자들의 한정된 수입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의 연금 관련 세제를 참조해서 세금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