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나 특수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 고의 및 중과실은 피해구제에서 제외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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