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 연말부터 의약품 부작용이 생기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탓에 평균 5년여가 걸렸으나 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하면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암이나 특수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 고의 및 중과실은 피해구제에서 제외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