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의 중기 간 경쟁제품 조달시장 진입이 금지된다. 지금은 종속 관계에 있지만 지배기업과 같은 업종이 아니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지배·종속관계 기준은 △대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이 설비투자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여 또는 보증한 기업이다.
이런 중소기업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면 해당 공공기관은 곧바로 입찰 절차를 중지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은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입찰 절차를 강행해도 별다른 강제 조항이 없었다.
중기청은 중기 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으로부터 자격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거짓으로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자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중기청 관계자는 “위장 중기의 공공시장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대다수 중소기업이 보호받고 경쟁력을 가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 간 경쟁제품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202개 제품과 용역(물품 191개, 용역 11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에서 납품받도록 한 제도다. 2006년 중소기업 단체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