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던지며 '철도노조 체포 방해'…김정훈 전교조위원장 등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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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은신하던 지도부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50·사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관의 건물 진입을 막고 방패를 빼앗는 등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철도노조 조합원 임모씨(45)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에서 경찰관 신모씨 등 2명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개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 사고로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또 유리 출입문이 깨지기 전 출입문 손잡이에 두르고 있던 머리띠를 묶어 경찰관의 진입을 제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철도노조 파업 때 체포된 현행범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과 조합원 간 대치 과정에서 체포된 138명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추가로 조사 중이며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에서 경찰관 신모씨 등 2명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개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 사고로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또 유리 출입문이 깨지기 전 출입문 손잡이에 두르고 있던 머리띠를 묶어 경찰관의 진입을 제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철도노조 파업 때 체포된 현행범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과 조합원 간 대치 과정에서 체포된 138명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추가로 조사 중이며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