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등 고의체납 신고 1천만원 포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고액체납 38명 집중관리
서울시는 위장이혼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4일 발표했다. 고액 체납 사회 고위인사를 특별 관리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신용불량을 일시 해제해 회생을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마련, 올해 200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고액을 체납한 기업인, 정치인,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등 특별관리 대상 38명의 명단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선 수시로 거주지 조사,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가 발주하는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과 압류 재산을 해제해 주고, 개인 회생을 돕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마련, 올해 200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고액을 체납한 기업인, 정치인,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등 특별관리 대상 38명의 명단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선 수시로 거주지 조사,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가 발주하는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과 압류 재산을 해제해 주고, 개인 회생을 돕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