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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새우잡이배 중노동강요.임금착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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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잡이 배에서 선원들에게 중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2계는 직업소개소를 차려 선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새우잡이 배에 넘겨 강제노동을 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직업소개소 운영자 윤모(6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직업소개소 직원인 김모(65)씨와 박모(63)씨 등 전직 경찰관 2명과 강제노동을 시킨 전복양식업자 김
    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선원 6명의 임금 6686만원을 선주로부터 미리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원들을 윤씨 아내가 운영하는 술집에 데리고 가 양주를 먹이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게 한
    후 하루 술값으로 최고 330만원을 청구하는 등 술값·숙박비·생활비 조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들은 돈도 받지 못한 채 신안군 임자도 새우잡이 배에 넘겨져 조업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
    들은 중노동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중 지난 4일 광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의 도움으로 강제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밖에 전복양식업자 김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 이모(29)씨가 인지 능력이 떨어져 양식장 일을 하기 어
    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루 11시간에 이르는 중노동을시키며 임금 8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월 4∼21일 진도군 조도 양식장에서 일하다가 감시 소홀을 틈타 탈출했다. 해경은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과 임금 착취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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