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패소 많으면 인사 반영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국세청은 최근 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고위공무원단 워크숍에서 ‘성과평가(BSC)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논의하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 내용은 올해 인사평가 때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가장 큰 틀의 변화는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이다. 올해 실적부터 성과지표별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넘는 경우 다른 직원과 비교하지 않고 성과등급을 주는 절대평가제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조사뿐 아니라 징세, 체납정리, 세원분석 등 사실상 전 분야에서 절대평가제로 바꾸는 것”이라며 “평가 기준도 양적 기준 외에 질적 기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질적 기준은 과세의 적정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세무공무원의 실적을 평가할 때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둬들였느냐가 가장 중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수 쪽 비중을 낮추고 얼마나 적정하게 과세했느냐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아직 세부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불복신청이나 심사·심판 청구, 소송 등에서 패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검증 등 줄어들 듯
지난해 납부된 세금에 대한 사후검증이 크게 늘어난 것을 납세자들이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하는 등 민원이 많았던 점이 내부 인사시스템의 직접적인 개편 배경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후검증이 급증하고 세무조사 강도가 세진 것이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내부 인사시스템상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손질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평가로 인사고과를 하다 보니 과도하게 추징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있었고, 이는 납세자의 민원과 조세불복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된 세금에 대해 국세청이 소명자료·수정신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사후검증을 한 건수는 전년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만8002건에서 지난해 1만8070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후검증 건수 등이 감소하면 납세자들이 느끼는 조사 및 추징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