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5일 거액의 복권 당첨금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다시 유흥비 등을 마련하려고 휴대폰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황모씨(34)를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께 진주시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에 들어가 신형 스마트폰 2대를 살 것처럼 말하고 ‘건너편에 내 사무실이 있는데 계약서와 스마트폰을 들고 그쪽으로 가자’고 종업원을 유인해 3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20일에도 진주시의 한 등산복 매장에 들어가 ‘점장과 친구인데 통화를 시켜달라’며 종업원의 휴대폰을 받아들고는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황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영남지역 휴대폰 할인매장, 식당, 의류매장 등지에서 모두 135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별다른 직업이 없던 황씨는 2006년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당첨금 18억원 중 세금을 뗀 13억여원을 받았으나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돈이 떨어지자 황씨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2010년 4월께부터 절도짓을 벌여 같은해 6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진주=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