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자동결제' 43억 챙긴 일당 입력2014.03.05 21:03 수정2014.03.06 04:09 지면A2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뉴스 브리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료 체험권을 미끼로 웹하드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자동결제 회원으로 전환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웹하드업체 대표 원모씨(3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원씨 등은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매달 최대 1만6500원씩 자동 결제하는 수법으로 4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김용현 측 "수사기록 누설"…문형배·정청래 등 고발 2 "집 비울 때 보일러 끄고 가요" 제니 절약법 효과 있나 3 구치소서 참모진 접견한 尹 "의기소침 말고 각자 최선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