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자동결제' 43억 챙긴 일당 입력2014.03.05 21:03 수정2014.03.06 04:09 지면A2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뉴스 브리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료 체험권을 미끼로 웹하드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뒤 자동결제 회원으로 전환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웹하드업체 대표 원모씨(3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원씨 등은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매달 최대 1만6500원씩 자동 결제하는 수법으로 4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100kg 거구로 목 조르고, 불법 촬영…명문대 출신 선수의 두 얼굴 2 '햄버거 계엄 모의' 정보사 예비역 대령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3 "뉴스 말고 유튜브 봐라"…언론에 배신당했다는 태극기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