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완 대책] 월세소득 年 2000만원일때 세금 최저 41만원
월세를 놓아 소득을 올리는 집주인의 세 부담은 지난달 26일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때 예고된 것보다 줄어든다. 정부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년간 과세를 유예하고, 2016년부터 과세로 전환하더라도 필요경비를 현재 45%에서 60%로 올리는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2주택자 A씨가 연간 2000만원의 소득을 얻는다고 치자. 기존에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165만원이다. 임대수입 2000만원에서 필요경비 900만원(45%)을 제외해 산출한 1100만원에 종합소득세율 15%를 적용한 결과다. A씨는 근로소득세를 내면서 이미 인적공제 등을 받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16년 A씨의 세 부담은 112만원으로 줄어든다. 필요경비율이 60%로 높아져 과세 대상 소득이 800만원으로 낮아지는 데다 분리과세 세율 14%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른 소득 없이 순수하게 연 월세소득이 2000만원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은퇴자 B씨의 경우는 세금에 변동이 없다. 현재 B씨가 내고 있는 세금은 필요경비 900만원(45%)과 종합소득공제(300만원)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41만원 정도다. 하지만 보완대책에 따라 필요경비(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해 계산하면 세금은 56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는 B씨처럼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던 은퇴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장치를 마련했다. 현행 종합소득 과세방식(41만원)과 보완책(56만원)을 비교한 뒤 그중 낮은 금액으로 선택해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B씨의 세금은 41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이현진/안정락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