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선물거래 사이트를 불법 운영해 수백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폭 출신 김모씨(37)와 공범 유모씨(39)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대전 본토 반도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김씨는 유씨와 함께 2012년 8월~2013년 12월 인터넷에 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 여러 개를 차려 놓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26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200지수를 이용해 가상으로 도박성 선물매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 손실금이 그대로 운영자 수익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유씨를 도와 대포통장 모집 및 현금인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660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운용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