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세금 때린 공무원에 인사 불이익'은 잘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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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리한 기소, 공정위 과징금도 검증해야
국세청이 조세불복 소송 등에서 패소율이 높은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납세자 불복이 급증하고 과세당국의 패소율도 높아지자 발동한 위기 의식일 것이다. 그럴 만도 하다. 세금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기업만도 2011년 875건에서 2012년 1050건, 지난해엔 1376건으로 치솟고 있다. 국세청의 패소율도 2011년 24%에서 지난해 33%로 급증했다. 되돌려준 세금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8121억원에 달했다. 잘못 부과된 세금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분통이 하늘을 찔렀을 것이다.
무리한 징세를 줄이려는 국세청의 이 같은 노력은 다소 늦었기는 하지만 옳은 선택이다. 세금 폭탄을 맞았던 납세자의 입장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차제에 징세 목표를 할당하거나 투망식 세무조사 같은 전근대적 징세 관행을 완전히 털어버리길 바란다. 부과의 보편성, 징수의 정밀성이 보장돼야 선진 세무행정이다. 물론 과도한 징세에 불이익을 줄 경우 부작용도 적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는 운용의 묘를 통해 해소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해야 할 곳은 국세청만이 아니다. 검찰 공정위 법원까지 수두룩하다. 세금부터 때리고 보자는 세무공무원보다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보자는 검찰은 더한 파괴적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중수부까지 나서 1년 반에 걸쳐 137명을 기소했던 저축은행 수사는 줄줄이 무죄였다. 무엇이든 털어서 무조건 잡아넣고 보는 식이라면 검찰은 저승사자와 무엇이 다른가. 공정위의 과징금 남발도 똑같다. 로펌마다 포진한 공정위 출신 올드보이들은 과징금이 높아갈 때마다 대목을 만났다는 식이라면 이는 실로 우울한 풍경화다.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소줏값을 인상했던 업자들에게조차 272억원의 과징금을 때린 공정위였다. 패소율도 국세청 못지않다.
세금과 과징금에 실명제를 도입하든지, 수사 검사별로 영장기각률과 법정 패소율을 점수화하든지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보기 바란다. 이런 무형의 행정 인프라 없이는 4만달러도, 퀀텀 성장도 불가능하다.
무리한 징세를 줄이려는 국세청의 이 같은 노력은 다소 늦었기는 하지만 옳은 선택이다. 세금 폭탄을 맞았던 납세자의 입장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차제에 징세 목표를 할당하거나 투망식 세무조사 같은 전근대적 징세 관행을 완전히 털어버리길 바란다. 부과의 보편성, 징수의 정밀성이 보장돼야 선진 세무행정이다. 물론 과도한 징세에 불이익을 줄 경우 부작용도 적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는 운용의 묘를 통해 해소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해야 할 곳은 국세청만이 아니다. 검찰 공정위 법원까지 수두룩하다. 세금부터 때리고 보자는 세무공무원보다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보자는 검찰은 더한 파괴적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중수부까지 나서 1년 반에 걸쳐 137명을 기소했던 저축은행 수사는 줄줄이 무죄였다. 무엇이든 털어서 무조건 잡아넣고 보는 식이라면 검찰은 저승사자와 무엇이 다른가. 공정위의 과징금 남발도 똑같다. 로펌마다 포진한 공정위 출신 올드보이들은 과징금이 높아갈 때마다 대목을 만났다는 식이라면 이는 실로 우울한 풍경화다.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소줏값을 인상했던 업자들에게조차 272억원의 과징금을 때린 공정위였다. 패소율도 국세청 못지않다.
세금과 과징금에 실명제를 도입하든지, 수사 검사별로 영장기각률과 법정 패소율을 점수화하든지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보기 바란다. 이런 무형의 행정 인프라 없이는 4만달러도, 퀀텀 성장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