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제재안 또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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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 부당판매 혐의
벌써 세번째…4월 제재심
금감원, 징계 계획 표류
벌써 세번째…4월 제재심
금감원, 징계 계획 표류
해외 채권 부당판매 혐의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을 ‘벌’ 주려던 금융감독원의 징계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금감원은 6일 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징계안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작년 12월과 올 1월에 이은 세 번째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못 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신규 선임된 위원 3명이 쟁점 법안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다음달 열리는 제재심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0월 골드만삭스 홍콩지점 직원이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지점을 거치지 않은 채 국내 연기금 등에 말레이시아 국영기업 채권을 판매 및 투자 권유한 혐의로 서울지점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안건을 제재심에 올렸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지점 직원이 투자 권유 행위를 한 게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에 대해선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대해 “홍콩지점은 서울지점에 투자중개를 의뢰했고, 서울지점이 수행한 중개행위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지점 직원들이 투자자를 물색해주는 등 홍콩지점의 무인가 영업행위에 가담·지원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선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판례에 비춰봐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반박 논리를 짠 곳은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이다. 지난 제재심에 참석한 관계자는 “골드만삭스는 최석윤 공동대표와 내부통제 담당자 등 회사 임직원은 물론 김앤장 변호사까지 대동해 여러명이 돌아가면서 소명한 반면 금감원은 안건보고자 자격으로 참석한 담당 국장이 홀로 고군분투했다”며 심의 분위기를 전했다.
허란/좌동욱 기자 why@hankyung.com
금감원은 6일 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징계안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작년 12월과 올 1월에 이은 세 번째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못 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신규 선임된 위원 3명이 쟁점 법안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다음달 열리는 제재심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0월 골드만삭스 홍콩지점 직원이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지점을 거치지 않은 채 국내 연기금 등에 말레이시아 국영기업 채권을 판매 및 투자 권유한 혐의로 서울지점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안건을 제재심에 올렸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지점 직원이 투자 권유 행위를 한 게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에 대해선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대해 “홍콩지점은 서울지점에 투자중개를 의뢰했고, 서울지점이 수행한 중개행위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지점 직원들이 투자자를 물색해주는 등 홍콩지점의 무인가 영업행위에 가담·지원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선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판례에 비춰봐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반박 논리를 짠 곳은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이다. 지난 제재심에 참석한 관계자는 “골드만삭스는 최석윤 공동대표와 내부통제 담당자 등 회사 임직원은 물론 김앤장 변호사까지 대동해 여러명이 돌아가면서 소명한 반면 금감원은 안건보고자 자격으로 참석한 담당 국장이 홀로 고군분투했다”며 심의 분위기를 전했다.
허란/좌동욱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