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사모펀드(PEF) 규제 해소, 상장 요건 완화, 차입매수(LBO) 불확실성 제거 등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카드를 내놨다. 주요 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대기업 구조조정과 중소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의 단편적 규제 개선책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에 한해 주식교환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주식을 실제 처분하는 시점에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금 거래 없이 주식 교환만으로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하기가 쉬워지게 됐다. 주식교환 M&A는 그동안 매도 주주에 대해 양도차익이 과세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조세특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 투자은행(IB) 담당자는 “세금 부담이 줄면 자금이 없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대기업도 주식교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할 때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M&A를 통해 과점주주(50% 초과)가 되는 경우 부과되는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을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까지 확대했다. 간주취득세는 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기업 보유 부동산 등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취득세다. M&A를 목적으로 상장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최소 금액요건은 자기자본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회사의 PEF 진입 문턱도 낮춘다. 금융회사는 PEF의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해 투자에 나설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시급한 경우엔 사후 승인만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보험사는 PEF 출자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사전신고 의무를 PEF 출자한도 1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