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휴대폰 개통·교체 못한다…통신 3社 45일 영업정지
오는 13일부터 두 달 이상 휴대폰 신규 개통과 교체가 제한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3사에 대해 지나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이유로 45일씩 사업정지 제재를 내렸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보조금 과다 사용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어긴 통신 3사에 각각 45일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말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업정지 제재는 13일부터 두 통신사씩 적용된다. KT는 13일부터 4월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나눠서 제재를 받는다.

이 기간에 통신사들은 신규 휴대폰 가입은 물론 통신사 변경(번호 이동), 휴대폰 변경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미래부는 다만 긴급하게 휴대폰을 바꿔야 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파손·분실했거나 24개월 이상 사용한 사람은 휴대폰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