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휴대폰 개통·교체 못한다…통신 3社 45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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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보조금 과다 사용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어긴 통신 3사에 각각 45일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말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업정지 제재는 13일부터 두 통신사씩 적용된다. KT는 13일부터 4월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나눠서 제재를 받는다.
이 기간에 통신사들은 신규 휴대폰 가입은 물론 통신사 변경(번호 이동), 휴대폰 변경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미래부는 다만 긴급하게 휴대폰을 바꿔야 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파손·분실했거나 24개월 이상 사용한 사람은 휴대폰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