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122만여명이 자신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20만4166명이 법원에 개명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신청한 1만6040명까지 합치면 최근 10년간 모두 122만206명이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자 ‘넓을 홍(弘)’을 ‘큰물 홍(洪)’으로, 한글 이름 ‘방그레’를 ‘방그래’로 잘못 적었다가 개명을 신청하는 식이었다.

이 외에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의미나 발음이 나쁘고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등이 개명 사유로 꼽혔다.

예를 들어 김치국, 변분돌, 김하녀, 지기미, 이아들나, 경운기, 양팔련, 하쌍연, 홍한심, 강호구, 송아지 등의 이름은 ‘의미·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돼 놀림감이 되는 경우’로 인정돼 개명이 허가된 사례다. 연예인 중에서는 배우 송승헌(본명 송승복), 송지효(천성임), 김남길(이한), 그룹 비스트의 용준형(용재순), 2PM 민준(준수) 등이 개명했다.

연쇄살인범 동명이인 중에서는 2009년 강호순 19명, 2010년 김길태 14명이 각각 개명 허가를 받았다. 개명 신청은 2005년 대법원이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할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한 이래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16만건을 유지해 왔다. 개명 허가 건수도 2007년 10만건(90%)을 돌파했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과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한다. 법원은 개명 신청을 받으면 전과·신용정보·출입국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개명 목적을 판단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